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재구속됐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은 재구속 이유가 된 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과거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06년 발생한 이 사건은 16년이 지났으나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당시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근식은 다음날인 16일 재구속됐다.
이에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추가 피해자도 나왔다.
지난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의 상담 요청이 전날 접수됐다. 피해자 A씨는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을 접한 뒤 "20년 전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전화 상담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가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