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철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대장동팀과 김 부원장 사이에 오고간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자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를 거쳐 8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9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또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이에 대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향후 사정칼날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8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시기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성공할 경우 당시 선거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윗선’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