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7억 원이 넘는 국비가 해양경찰청 간부용 관사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6년간 간부용 관사의 전기세·수도세·인터넷비 등 공공요금 5억 139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다.
해경은 현재 전국에 관사 1621곳을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해경서장과 해경청 차장 등이 쓰는 간부용 관사는 23곳이다.
더불어 간부용 관사 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사는 데도 2억 31만 원의 국비를 더 쓴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냉장고 371만 원, 에어컨 275만 원, 소파 259만 원, 세탁기 245만 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필수 가전이 아닌 222만 원짜리 스타일러와 100만 원짜리 사이클도 포함됐다.
해경청의 '해양경찰관서 직원 숙소 운영규칙'에 따르면 간부용 관사의 비품 구입비·인테리어 비용,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국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은 이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윤 의원은 "고위 간부들만을 위한 특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운영 규칙은 관사 내 가구나 가전제품도 국비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 간부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고가의 가전까지 혈세로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