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사 A씨(59)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10분께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는 여학생에게 “예쁘다. 모델해도 되겠다”며 손목과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이날 오후 충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서를 충북교육청 등에 보냈으며 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