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버지뻘에 니킥 '수유역 폭행녀'…이번엔 차 막고 운전자 폭행

공무원 폭행 혐의 수사 중 추가로 범행

경찰, 구속영장 두번째 신청…"재범 우려 커"

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캡처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캡처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2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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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A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차량의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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