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세훈표 모아타운 26곳 추가…총 64곳 선정

서울 합정동·사당동·월계동 등 포함

市, 일원동 2곳 재검후 2주내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 2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추가로 선정됐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마포구 합정동 369,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등이다.

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상반기 공모에서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자체 발굴 지역 17곳을 포함해 총 25개 자치구, 6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하반기 공모에는 19개 자치구, 39곳이 참여했다. 시는 이 중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과 침수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역을 선정했다. 다만 신청 지역 중 대상지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곳(일원동 619-641·663-686 일원)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북구 1곳과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서초구 2곳, 강남구 2곳 등은 주민 찬반 의견과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