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해 다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사고 수습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공사가 중단된 물류 창고를 방문해 김보라 안산시장,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와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문화, 감시 인력 부족 문제, 관리자 책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감독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당도 근로 감독권을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와 나누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염 경기도부지사는 “경기도에 노동 현장 지킴이가 100여명 넘게 활동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과 점검에 대한 권한이 부족해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8시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을 특별감독하는 한편 SGC이테크건설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시에 감독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이에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 물류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2만 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