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과수,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국과수, '질식사 추정' 부검 구두소견 전달

정확한 부검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 더 걸려

한 직원이 지난 17일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한 직원이 지난 17일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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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로,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한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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