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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직 장관, 청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법원 영장 발부 이해 안 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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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국정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또한 "(검찰 수사가) 박지원,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으로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그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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