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1척이 오늘 이른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으로 퇴거시켰다. 이후 북한측이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일종의 다연장로켓포)을 쏴 남북간의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0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km)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으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측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며 우리측에 자신들의 도발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