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상 외환거래' 17조인데…당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0명'

금융위 인력 중 AML 취득자 전무

당국 "이미 실무적인 노하우 보유"

코인거래소선 인력 양성에 적극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관리·감독하는 금융 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인력 중 AML 관련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다. 현재 국제 공인을 받는 대표적인 관련 자격증은 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자격증, 제재전문가(CGSS) 자격증 등 두 가지가 있지만 정작 금융 당국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전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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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없는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는 속속 구멍이 뚫렸다. 올해 7월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권의 이상 외환거래만 해도 그 규모가 총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금융 당국이 중간 점검 과정에서 발표한 규모(약 5조 원)보다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정 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법 외환 송금,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일체 조사 없이 상황이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산이나 취득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또 CAMS도 중요한 자격증이기는 하지만 금융 당국자보다는 금융기관에 조금 더 필요한 자격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해 적용하고 있어 이미 실무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을) 취득할 요인이 크게 없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에 소홀한 것과는 달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거래소 등 민간 사업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하거나 양성하는 데 적극적이다. 코인원은 현재 AML 자격증 취득자를 총 17명 보유하고 있다. 고팍스와 코빗도 20여 명 안팎의 AML 전문가를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 역시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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