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시흥시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인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2차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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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 감면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감면요건은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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