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능성 의류의 ‘항균·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균성이란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을 광고했다.
문제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해당 제품의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지만 국내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 항균성 시험 결과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 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완제품 광고 내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 항균성 시험에서는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항균성을 유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오인하고,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기능성 제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