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지역 학부모 1인당 공교육비 부담 전국 최저

2020년 기준 13만4000원…전남 32만1000원 가장 많아





울산지역 학부모들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부담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지역 의 학생 1인당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금은 울산이 13만 4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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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금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운영비, 돌봄 활동 운영비, 현장 체험 활동비, 교복구입비, 교과서비 등이다.

울산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14만 6000원, 대전시교육청이 15만 5000원으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교육청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2018년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20년에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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