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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1월 54개사 1억692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11월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의 1억6922만주가 다음달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달(1억7296만주) 대비 2.2%, 전년(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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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별로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와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와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등이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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