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짜 경찰? 핼러윈 분장이겠지"…코스프레 오해, 참사 키웠다

경찰, 소방 본 시민들 '핼러윈 코스프레' 참가자로 오해해 구조 지연

구조에 어려움 있었으나 코스프레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란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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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당시 구조에 나선 경찰이 ‘핼러윈 코스프레’한 행사 참가자로 오해받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생존자 A씨는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며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목격자 B씨도 같은 날 SBS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분들(구조대원)이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저거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다 그냥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CNN과 인터뷰한 한 생존자 역시 “경찰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다들 코스튬을 입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경찰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과 같은 제복공무원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과거 응급구조사 일을 했다고 밝힌 스페인 국적의 마르코 모렐리씨는 “핼러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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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소방대원 등의 제복을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도 안 된다.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대원 복장도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행사 참가자들의 불법적인 ‘제복 코스프레’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고의 본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모렐리씨는 사고 발생 전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근처에서 교통경찰 몇 명을 겨우 봤을 뿐이다”라며 “경찰의 프로토콜(소통 체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준비돼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핼러윈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의 제복 착용은 제한된다. 다만 실제 제복과 구분이 가능하고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착용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속이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법 집행자(공무원) 복장을 한 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000파운드(약 163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은 범죄 의도를 중요하게 본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제복, 휘장, 기기 등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단순히 핼러윈 행사를 즐기려는 목적으로 경찰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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