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은행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50명 이하로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최종안 발표

준법부서 20%는 전문자격증 필수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이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로 △내부 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 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 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의 혁신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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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 근무하도록 해 부서 인력 최소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총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은 차등 적용(1.0% 또는 8명 근무)한다. 이를 통해 은행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준법감시부서 근무자 중 20% 이상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신·외환·파생·리스크·회계·정보기술(IT) 등 주요 6개 분야의 경우 각 분야마다 최소 1명 이상(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 최소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무비율 등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현 ‘금융사 10년 이상 근무’에서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해 2025년 1월 1일 선임 때부터 적용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장기 근무자 비율을 순환 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나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올 3월 말 기준 6043명이던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는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매년 장기근무 승인 여부를 심사(최대 2회 장기 근무 가능)하고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해 사고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차원에서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로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나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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