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가족 간병 위한 퇴직, 실업급여 모두 인정된다

고용부, 이태원 참사 지원 대책 발표

지원 절차 간소화 해 신속 지급 원칙

가족근무 사업장에 휴가·휴직도 요청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중상자 가족을 위해 실업급여 인정 문턱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간병을 위해 퇴직을 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입증을 고용부가 대신 나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식이다. 또 고용부는 참사 피해를 겪은 가족들이 다니는 사업장에 이들의 회복을 위한 휴가와 휴직도 적극 권고한다.

고용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범부처 이태원 참사 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고용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중상자(30일 이상 치료)와 희생자의 가족 전체의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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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뒀다. 이번처럼 스스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계 가족의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일 때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도상 간병을 위한 퇴직이란 입증 책임은 실업급여 지급 당사자에 있다. 이렇다보니 부모와 자녀와 달리 형제, 자매, 배우자를 위한 간병을 위한 퇴직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용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중상자와 희생자 가족이라면 간병을 위한 실업급여를 사실상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일대일 공무원 지원 방식으로 돕는다.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겨를이 없다는 상황도 고려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완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수급자도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 일하는 사업장에 휴가와 휴직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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