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사 신고 쏟아지는데…112당직책임자, 1시간 이상 자리 비웠다

■경찰 보고·대응 곳곳 구멍

상황관리관 당직 지침 어기고 부재

뒤늦게 현장 복귀로 '직보'도 늦어져

서울청장, 사고 3시간23분뒤 첫지시

용산서장 이어 류미진 총경 대기발령

경찰청장·행안장관은 거취표명 없어

경찰 내부서는 "꼬리 자르기" 불만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간부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간부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전후 압사 신고를 수백 건 받고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청 차원의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여가 돼서야 기동대가 투입되는 늑장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용산서장에 이어 당시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을 대기 발령하는 등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지휘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작 사건 대응은 늦고 징계만 신속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기된다.

3일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던 류 총경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대기 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관이 서울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경찰 차원의 대응이 늦어진 결과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을 서던 류 총경은 치안종합상황실 팀장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오후 11시 39분에야 112 상황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복귀한 시간은 이미 서울청장이 용산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을 보고 받은 시점이다. 류 총경은 그 전까지는 본인의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 지침을 어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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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리관이 늦게 복귀하다 보니 서울청의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사고 발생을 알리는 것도 지연됐다. 서울청이 경찰청에 사고를 보고한 것은 30일 오전 0시 02분으로 사고 발생 1시간 47분 뒤다. 이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고 발생 1시간 59분 뒤인 0시 14분 사고를 보고 받게 됐다. 결국 상황관리관의 근무 태만과 판단 미스로 경찰 ‘넘버 원·투’가 대통령보다 늦게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관리관은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고 대상을 정해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장에 이어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총경급 인사 2명의 징계가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치안을 책임지는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 총책임자였던 김 서울청장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내린 첫 지시는 사고 발생 3시간 23분 뒤인 30일 오전 1시 38분께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은 이 장관 역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힘 없는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태원파출소의 한 경찰은 1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며 “청장님의 발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찍혔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여론이 악화되고 김 서울청장의 참사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만큼 칼끝을 윗선으로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 후 ‘뒷북’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상관인 윤 청장에게 사고를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용산서의 기동대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찰팀은 김 서울청장의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 유무를 판단해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윤 기자·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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