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 순찰 대원 130여명 투입

서울 산악 지역에 설치된 산불 소화 시설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서울 산악 지역에 설치된 산불 소화 시설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다음달 12월 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기후 변화와 국지적 기상 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방지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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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진화 대원 130여명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 진화장비를 사전 점검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점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 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상황이 긴박한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로 대응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혹시 모를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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