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그룹, 美에 IRA 의견서 제출…“FTA 체결국에도 혜택 줘야”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

“한미 FTA 정신 위배” 의견 담아

“현지 공장 건설 약속한 제조사에도 혜택 있어야”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 제공=현대차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차(005380)그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또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제조사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 시간)까지로 기한이 설정된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의견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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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이 발표된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 공제와 첨단제품 관련 세액 공제 조항도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6~30%를 세액 공제하고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공개된 법 조항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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