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홍률 목포시장 검찰 송치 이어 부인 리스크도 '수면위'

목포경찰, 전 김종식 시장 부인에 금품 유도한 5명 송치

박 시장 부인 혐의없음 관련, 고발인 측 '이의신청' 제기

지난 4월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악성 소문에 대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DB지난 4월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악성 소문에 대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DB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한 달(12월 1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목포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 시장의 부인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경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기부를 유도한 A씨(여)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당시 김종식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받은 시간대를 전후해 박홍률 시장 측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김 시장 부인에게 접근한 지난해 5월부터 3월까지 수 백차례에 달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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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의 핵심은 A 씨와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과의 공모 관계 입증인데,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는 여러가지 정황상 무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6·1목포시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요구를 하고, 이를 받자마자 선관위에 제보한 일련의 행위는 공작 차원에서 비롯된 범죄로 목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일대 사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만약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목포=박지훈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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