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영장 제시, 사전 통지 안 해

압수수색 전체 취소 결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김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하고 11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이 쓰던 PC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다른 절차들이 위법한만큼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 10일과 13일 김웅 의원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모두 취소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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