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자유경쟁 명시…29일까지 행정예고

사회 교과서 '자유경쟁' 기반 시장경제 명시

성소수자→성별·연령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성평등 표현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홀대 논란' 국악, 학습 내용 별도 제시키로

정보교육 초 34·중 86시간 기준 명확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부터 순차적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누락돼 논란을 빚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됐다. 기존 시안의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곳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 또한 사회 교과 경제에서 ‘자유경쟁’을 명시하고, 성소수자 표현을 ‘성별, 연령, 인종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새 교육과정을 최종 고시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처음 시안을 발표하고 사상 처음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시안과 관련해 특히 역사·사회 교과에서 6·25 서술 시 남침이 병기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만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국민 의견은 시안 개발을 맡은 정책연구진에 전달됐다. 정책연구진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보완한 시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시안에는 남침이 명시됐으나 자유는 추가되지 않았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 이후 2차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행정예고본 시안을 마련했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다만 기존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곳에 표현되도록 추가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경쟁’ 기반 시장경제 명시…국악 별도 제시=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제시하며 ‘성소수자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했다.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도덕, 보건 과목에서도 성 관련 표현이 수정됐다. 도덕에선 기존 ‘성 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이라는 표현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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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교과는 ‘국악 홀대’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며 시안 마련이 늦어졌으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총론 교육과정과 관련해 제기됐던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선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안전교육 강화=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을 명확화 했다. 기존 시안에선 ‘~편성·운영할 수 있다’로 표현했으나, 수정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학교에선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표현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도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시안을 국교위에 상정한다.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치면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최종 고시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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