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내달 고덕강일 첫 '반값 주택'…3억5000만원대 분양

김헌동 SH 사장 기자 간담회

고덕강일 3단지 공급 예정인

전용 59㎡ 분양가 3.5억 내외

당초 알려진 5억 원보다 낮아

월 토지임대료 30만 원대 지불

이르면 내달 사전예약 실시

김헌동 SH 사장이 9일 강남구 SH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값 아파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변수연기자김헌동 SH 사장이 9일 강남구 SH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값 아파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변수연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59㎡기준 3억 5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가 공급된다.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5억 원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깬 만큼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9일 김헌동 SH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내달 공급될 예정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의 첫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내부논의에서도 3억 8000만~3억 9000만원을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과도하다고 보고 분양가를 3억5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잡았다"며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분양가 최종확정 때에도 거의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지 전용 59㎡의 예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5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 사장은 “총리실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따르면 만 19~39세가 전체 물량의 80%를 배정받고 분양가의 80%를 장기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초기 자금 7000만 원만 부담하면 건물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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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분양자는 매월 SH공사에 일정액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입주 후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보장한다.

토지 임대료 금액에 대해 김 사장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임의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월 3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지임대료를 월마다 지불하는 방식 외에 선납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35평 아파트가 3억~4억 원에 분양되며 이 안에 토지임대료 99년치가 포함돼 있다"며 "우리도 매달 토지임대료 받는 방식보다 10~50년치를 미리 선납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SH는 이르면 내달 해당 단지의 분양자를 정하는 사전 예약을 최대한 빨리 실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전 정부의 사전 청약과 다른 점은 우리는 땅을 확보하고 예약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청약통장을 이용하되 건물이 90% 지어졌을 때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통장 자격 상실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년 살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것”이라며 “현재 나눔형 주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년 실거주, 10년 전매 제한이 있지만 10년 후에 민간 거래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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