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하면 1억 줄게' 각서 쓴 뒤 돌변…동창생의 최후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범행 인정·피해자에 용서받은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씨(55·여)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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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이 사실 또한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거절당한 A씨는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 B씨를 안심시켰고 이후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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