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비노조 25일 총파업 가결…돌봄·급식대란 재현 우려

학비연대 86.8% 찬성으로 25일 총파업

급식·돌봄종사자 참여로 학생 피해 불가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 등이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내용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 등이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내용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적인 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이달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투표 결과, 총원 9만3532명 중 7만6944명(82.2%)이 투표하고 6만6751명(86.8%)이 찬성해 이달 25일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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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가 차별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청과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최근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본급 일부 인상과 일부 수당 연 5~10만원 인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학교의 급식·돌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급식·돌봄 업무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또다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스스로 급식·돌봄대란을 경고했다.

실제 파업에는 학비연대가 목표로 하는 전체 조합원 10만 명보다는 적은 숫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잖은 학생·학부모가 급식·돌봄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을 겪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파업 당시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14.9%)이 파업에 나서 전국 학교 23.4%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초등돌봄교실은 13.7%가 운영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2일에도 7503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초등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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