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1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아"

2·3심서 모두 유지되며 서 회장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사진 제공=셀트리온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사진 제공=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명예회장이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에 대한 환급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 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 4000여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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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같은 청구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서 회장은 해당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삭적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1·2·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2·3심에서도 유지됐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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