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속 일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 회원 자격이 없는 기관 소속 임직원이 회원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사적 거래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회는 자산운용부서 임직원이 내규를 위반해 주식 등을 매수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공제회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에 대해 해당 부서 근무 기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30명이 내규를 위반했다. 이들은 국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 원) 매수하거나 총 3749회(304억 원) 매도했다. 이중 19명은 국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 원) 매수했고, 20명은 총 3749회(304억 원) 주식을 매도했다.
자산운용부서 이외에 기금운용 관련 미공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임직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도 부실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 중 내부시스템 데이터 조회 등 로그 기록이 있는 26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1명이 국내외 주식을 총 1844회(거래누적액 23억 원) 매수했고 15명은 국내외 주식을 총 1245회(거래누적액 22억 원) 매도했다. 근무시간에 매수 및 매도한 내역은 각각 1170회(거래누적액 12억 원) 및 773회(거래누적액 10억 원)였다.
회원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 2865명이 공제회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제회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부 산하기관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등 가입 대상이 아닌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이 공제회 회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181명에 대해서도 공제회는 회원 가입을 승인했거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금 기록을 조작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임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사전자기록 변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