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與,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1500만 원↑

우선변제액도 지역별 500만 원씩 인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소액 임차인 우선변체 한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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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매시 소액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변제 범위와 변제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는 △서울 1억 5000만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억 3000만→1억 4500만 원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7000만 원→85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7500만 원 등 각 지역별로 1500만 원씩 인상된다. 우선 변제액 한도는 △서울 5000만→5500만 원 △과밀엊게원역 4300만→4800만 원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2300만 원→2800만 원 △기타 지역 2000만→2500만 원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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