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정차 요청 거부' 논란…특수본, 이태원역장 소환조사

무정차 요청 시간 놓고 경찰과 진실 공방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승객이 과도하게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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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11분께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약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께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관계자가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참사 전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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