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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

외교부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당사자 적격성 가져" 주장

외교부./연합뉴스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가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11일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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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이었던 전날 언중위에 출석해 각자 입장을 설명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조정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정정보도 신청인 당사자로서 적격한지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라며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신청인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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