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아이에스동서·태명실업·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아이에스동서의 박모 회장과 태명실업 법인·김모 회장, 제일산업의 권모 전 대표이사,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의 허모 전무이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총 2225억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수주 물량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탓에 낙찰가격이 22.5% 상승하며 국민 혈세 낭비로 귀결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