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이상민 장관 '지휘 책임' 법리검토 착수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가능성

소방노조도 이 장관 고발…"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만 돌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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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참사 발생 원인과 과정, 참사가 발생한 후 각 기관의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장관과 행안부에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참사 발생과 이 장관의 지휘 권한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특수본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련 참고인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특정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의 총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人災)형 참사”라며 “정부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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