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 걸린다" 말만 믿었다가…대지급금 부정수급 ‘공범’들의 후회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보니

허위 근로자·명의 대여·위장 폐업 횡행

'처벌 안 받는다'고 사업주의 직원 꾀임도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을 회유하는 사업주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만 믿었다가 공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억5500만원이나 부정수급을 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체불금을 먼저 주고 해당 사업주로부터도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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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수법은 허위로 근로자를 만들어 임금 체불액 부풀리기, 근로자 명의를 빌려 지원금 타내기, 위장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금 타내기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부정 수급을 주도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직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정수급을 해야 밀린 월급을 받는다' '단속에 안 걸린다' '일한 시간 좀 늘려 (정부에) 신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등 다양한 꾀임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지급금은 체불당한 직원이 신청해 직원 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하지만 관련 법상 부정수급을 도운 직원도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부정수급 수사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부정수급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소연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부정수급을 도운 것이므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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