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LH 임대주택 보험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단독입찰

공정위 고발보다 수사대상 확대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고발한 범위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보험·메리츠화재보험·코리안리재보험 등 7개 보험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과 함께 2018년 LH가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H는 공사가 소유 중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며 이에 따라 매년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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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와 MG손보는 2017년 LH 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을 낙찰 받았는데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했다. 이에 KB손보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하고 설계 금액을 높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후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를 만들어 2018년 LH의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낙찰에 성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외관상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인 경쟁 없이 사실상 낙찰 예정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2018년 재산종합보험의 낙찰가는 전년보다 약 4.3배, 화재보험은 약 2.5배 높게 정해졌다.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들러리 보험사들은 그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배정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 명령과 총 17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 및 대표, KB손보 실무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나머지 보험사들의 혐의점도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최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회사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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