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 자회사와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출 등 금융기관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도 허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완화 방안의 핵심은 자회사의 출자 제한과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제도 개선이다. 금융위는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독 규정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이나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시켜 허용 범위를 늘리거나 열거된 업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제(포괄주의)로 변경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감독 방식은 열거된 업무 외에 비금융 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방식이 바뀌게 되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규정에 명시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회사 전체 자본 중 한도를 정해 자회사 출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총량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자회사와 부수 업무 허용 범위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안마다 한계는 있다.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허용 업종을 늘리는 것으로는 금융회사의 혁신 요구를 제대로 받아안을 수 없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둘 수 있어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지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며 이럴 경우 금산분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또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금융위는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현재 증권·자산운용사들은 핵심 업무도 당국의 승인 아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은행과 보험·저축은행들은 금융위의 감독 규정으로 금지해놓았다.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감독 규정 대신 상위법을 마련할지와 자본시장과 동일한 규율 체계를 만들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 책임과 당국의 검사 권한 신설 등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회사 출자 제한도 은행만 적용할지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에 모두 적용할지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계 부처와 핀테크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내년 초 심의 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