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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부고속 지하화 대비… 안전 설계 기준 마련

경인고속도로 전경. 연합뉴스경인고속도로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시속 100㎞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설계지침 개정안을 확정한다.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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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구간 주행 때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을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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