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조달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해 온 적격심사기준이 한층 투명하게 개선됐다. 방사청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 지표 등으로 응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게 됐다.
방사청은 기존 적격심사기준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적격심사방식을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사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기준이다. 해당 기준 중 국외조달 계약업체에 대한 신용도평가, 정비사 경력등급판정, 기술인력 보유항목 평가 등이 이번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외조달 계약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3곳(나이스 D&B, 무디스 에널리틱스, 한국기업데이터)의 종합평가등급을 가공하지 않고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방사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했으나 이로 인해 예측가능성과 평가 용이성이 저하되자 이번에 방식을 개정한 것이다.
정비사 경력 등급 판정은 기존의 '매우 능숙', '능숙' 등 주관적·정성적 기준에서 '기사,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됐다.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는 계약 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사·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인력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민간 납품실적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 형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된 기준에 포함됐다. 세금계산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납품실적 제출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기업’가점 평가 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적격심사대상업체 양쪽 모두에게 적격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업무·정책'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