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코로나·독감 유행인데…감기약 매점매석까지 '삼중고'

감기약에 제품 끼워팔기도 단속 대상

1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감기약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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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감기약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 고발·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감기약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감기약 부족을 악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감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엔 일부 소형약국 등이 감기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 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기약에 대한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도 도매단계의 매점매석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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