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이달 지역가입자 건보료 8만 8906원…4년래 최저, 전월보단 올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11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 8906원으로 전월 대비 7835원(9.66%) 오른다. 다만 올해 9월 시행된 소득 중심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만 6235원(15.4%)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021년 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20년 귀속분 소득, 2021년 재산 과세 표준액 적용해 보험료가 부과됐다.

관련기사



새 부과 자료를 반영한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 8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 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는 2019년 9만 3674원, 2020년 10만 235원, 2021년 10만 5141원이다.

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올해 9월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골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보험료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과 재산 과표가 오르면서 전달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7835원(9.66%) 오른다. 조정된 보험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