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수용…"양도세 비과세 확대 철회를"

"거래세는 0.23%→0.15%로 하향" 제시

秋 부총리 "동의못해"…공방 가열될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지 닷새 만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떠밀린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해 여야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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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 원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여당은 주식시장 악화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 이에 야당은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여당에 역제안에 나섰다.

다만 정부 여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추되 거래세는 0.2%,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0.23%에서 0.2%로 낮추면 당초 금투세 도입 시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가 약해진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100억 원 상향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며 “이건 예정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송종호 기자·정상훈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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