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게임위 이번엔 ‘경단녀 채용’ 도마 위…‘성차별 맞느냐’ 이견

고용부,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부적절 판단

고용평등법 위반 “모집시 남녀 차별 안돼”

일각선 ‘취지 무시한 단순 법 적용’ 의견도

잇단 논란에 민원 폭주…채용까지 불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불공정한 게임 심의, 내부 직원의 비위 등 잇단 이슈로 홍역을 겪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이번에는 수년간 운영해 온 게임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취약 계층 지원을 이유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선발한 것이 남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이다. 게임위는 고용부 지적을 반영해 채용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한 법 적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22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을 채용하는 공고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게임위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게임위는 지난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 사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채용 범위를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해마다 선발되는 200명 정도 되는 인력 중 90%는 경단녀, 10%는 장애인으로 채워져 사실상 90% 넘는 이가 여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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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채용 방식이 성 차별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고용부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면 남자는 포함이 안돼있어 해당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여성의 능력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뒤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조치가 고용 평등, 나아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는 건 다소 단순한 법 적용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위는 넥슨의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 등급 재분류로 촉발된 불공정 심의 논란,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비위 논란, 고위 직원의 무단 이더리움 채굴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며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신고 역시 최근 게임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며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단 채용 공고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게임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등급 분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자를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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