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일명 ‘칼치기 운전’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사지마비’를 당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해 여학생이 3년이 되도록 가해 차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전파를 탄 JTBC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를 다뤘다.
사고는 승객을 태우려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렉스턴 SUV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이에 버스가 급정거했고,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학생 A양이 앞으로 튕겨 나와 요금함에 부딪혀 머리와 목을 부딪쳤다. A양의 언니는 “동생이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며 “목뼈도 같이 골절돼서 신경을 건드렸다”고 참혹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6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지만, 결국 A양은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능 시험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였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가해 차주 B씨는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현재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언니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형량이 가볍지 않느냐”면서 “저희 동생은 이렇게 아픈데, 평생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아파야 하는데 아직 연락 한번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한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거짓말 같지만 (B씨로부터)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한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냐”면서 “어른들의 운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어린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A양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동생에게 A양의 언니는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가족은 기다려 줄 테니까”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면서 “단순한 차선 변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