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금고형 이상 선고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면 채용 자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 씨가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돼 지난해 7월 1일까지 근무하다 의원면직돼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A 씨가 보좌관으로 첫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A 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확정됐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차량 번호판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호를 임의로 위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 씨는 2012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셈이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1일 A 씨 임용을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국회의장이 경찰총장으로부터 받은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근거로 인사명령을 내려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