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턴십 6일 참여'한 자녀 공저자로 등재…법원 "교수, 제재 정당"

국가연구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 처분을 받은 한 사립대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등재했다. A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은 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7년 교육부가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A씨는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원 환수처분을 통지받았다. 윤리위는 “(A씨의)자녀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가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다"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자녀가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기재할 수 있는데, A씨의 자녀가 여기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인턴십은 논문과 무관한 실험이고, 2차 인턴십은 단 6일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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