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獨 헤리티지’ 전액 배상…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정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 4835억 원 판매후 환매 중단

‘거짓’ 상품 설명으로 투자자 착오 유발…4300억 반환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할 전망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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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지난 9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에 달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져 일반 투자자에게 43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 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는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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