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밤중 도로서 역주행하던 사람 '쿵'…"무죄 쉽지 않을듯"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는 행인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왕복 8차선의 도로로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제한속도는 60km/h이고,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있어 당시 제 속도는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때 앞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더니 3차선으로 차를 변경했고, A씨는 2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차를 향해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다.

관련기사



A씨는 “보행자가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사고여서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여 과속으로 보이지 않고, 앞선 차량과 거리 유지가 되고 있는 점 및 도로상 행인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의 경우 사고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사고 후 사고자와 보험사, 경찰서 등 현재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무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에서는 못 멈춘다”며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다.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요즘 과감한 판사들의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판사를 만나지 못할 경우 유죄일 확률 높다”고 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부상이 골절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이라면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옛날 보험은 형사 합의금 3000만 원 밖에 나오지 않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최근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다치신 분도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 A씨 역시 즉결심판을 가든 재판을 가든 해서 무죄 받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