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역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간접 인건비(4대보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탁관리업체 부담몫을 입주세대에 관리비로 전가해 입주민이 부담한 법정비용(4대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업안전보건대행 등) 각각의 보험공단에 납부한 액수보다 과다 청구한 금액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리비를 부당 부과한 사례를 발견하면 입주민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업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우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구미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수시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