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테러 40대男, 2심서 집행유예 감형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인근에서 경호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연합뉴스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인근에서 경호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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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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